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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세대출 빗장 푼다…5대은행 전세대출 정상화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도입했던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모두 완화하는 셈이다.

 

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증액분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한도는 '전체 보증금의 80%'로 원상 복구되고, 잔금을 치른 이후에는 불가능했던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다시 확대된다. 1주택 보유자는 신청 자체가 금지됐던 비대면 전세대출 제한도 풀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농협은행은 25일부터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 달 25일부터 전세대출에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중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었다.

 

한도뿐 아니라 전세대출 신청 기간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다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구한 돈으로 전세금을 내고 우선 입주한 세입자도 전입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새해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오는 25일, 30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전체 보증금의 80%'까지로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이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신한·하나은행도 잇따라 25일부터 전세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날 농협·국민은행도 합류하면서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됐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의 80%까지 꽉 채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셋값이 3억원인 아파트에 1억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이 4억원으로 올랐다면 이제까지는 보증금 증액분인 1억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새 보증금의 80%(3억2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을 뺀 2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도 보증금 증액분만큼만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가 대부분"이라며 "은행이 인위적으로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