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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 위해”...명도소송 기간중 신규 세입자 받지 말아야

집주인에게 집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세입자 받을 수 없어
집 안에 인기척이 없더라도 문을 따거나 짐을 빼내면 형사처벌 대상
강제집행까지 모두 완료된 후 새로운 세입자 받아야 법적으로 안전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끝나기 전 세입자 받으면 형사처벌 가능”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동안 월세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은데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명도소송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집주인에게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아직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도소송 기간 중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세입자의 짐을 빼냈다간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2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자진 퇴거 통보를 했거나 열쇠를 인계 했을 때다. 엄 변호사는 “단순히 집안에 인기척이 없거나 세입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로 명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먼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인계 통보를 확실히 했는지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점유자는 여전히 세입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승소 판결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더라도 부동산을 법적으로 인도받는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다”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세입자의 짐을 모두 꺼내고 안전하게 집을 인도받아야 최종적으로 점유 권한이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때 집주인은 자유롭게 재 임대 및 매매 등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