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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검토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과태료 부과’ 부담 작용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5월 말 예정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것 같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이어진 신고제 계도기간 뒤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지만,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1일부터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일 뿐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수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전원세 신고 대상을 벗어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매물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월세는 29만원인데, 관리비가 100만원이 넘는 방식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 신고 누락건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과도한 행정력이 쓰인다는 점 등도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된 주된 이유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한 몫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