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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임대주택, 복잡한 유형·자격 꼼꼼히 살펴야

월세 선호도 증가 및 이자 부담으로 임대아파트 인기, 자격요건 등 확인해야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전세 이자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다 임대료까지 상승하면서 ‘월세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월세난의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과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은 공공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급 주체가 된다. 주거복지서비스인 만큼 임대료가 시세대비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뜻한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월평균 소득기준의 70% 이하(가구원수별 상이)여야 신청할 수 있는 등 소득기준이 까다롭고, 특히 전용 50㎡ 미만은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되다 보니 소득이 평균인 수요자들에겐 높은 벽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자격 기준은 완화하고, 상품성은 끌어올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주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성이 강화된 만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 이상을 특별공급을 해야 하고 이들의 경우 자격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80%의 경우 좀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단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소득수준,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료도 주변시세대비 95% 이하로 저렴한 수준으로 부담이 적으며 임대료 상승률도 5%(2년 단위) 이내로 제한돼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거주하는 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경기 고양삼송지구에서 임차인 모집을 한 ‘삼송 서한 비아티움’ 역시 평균 19.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월세대란의 구원투수로 여겨지면서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지만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선정방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공급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만 갖추면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새아파트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