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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안심전환대출...주담대 최저 3.7% 고정금리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원리금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시중은행들이 15일부터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4%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용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15일 부터 10월 13일까지 한달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선보일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 위험이 큰 변동금리 대출을 연 3.8%(만기 10년)~4%(30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금리부담 완화 프로그램이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만 39세 이하)에 대해선 금리를 0.1%포인트 더 낮춰주는 게 이 상품의 특징이다. 대출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대출 조건은 기존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은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아파트는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등의 시세순으로 적용 받는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 가격을 판단하게 된다. 또 올해 8월 16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만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

 

안심전환대출 상품 신청 창구는 취급 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