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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유튜브, 유튜버·광고주 처벌

공정위, 연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단속
현행법상 광고주만 처벌...내년부턴 단속 대상 확대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그동안 광고주만 처벌하던 유튜브 뒷광고 처벌 대상이 유터버 등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표시광고법 위반시 광고주만 처벌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턴 광고주뿐 아니라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 등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한다는 게 새로 바뀌는 규정이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사업으로 진행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된데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곧장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을 요청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게 공정위의 결정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 지침 형식으로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SNS 플랫폼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을 통해 "업계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