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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 증권회사 전·현직 CEO 중징계

금감원, 신한금융 대신증권 KB증권 등...'직무정지', '문책 경고' 처분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라임펀드를 판해한 증권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됐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판매 증권회사의 전·현직 CEO에 대해 책임을 물어 중징계 저분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0일 늦게까지 열린 3차 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기관과 전·현직 증권회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현직 CEO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이다.

 

이들은 각각 '직무정지' 상당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는 1단계 감경된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증권회사 전현직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년에서 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들은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의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종 결론은 빨라도 12월초에 날 전망이다.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서 중징계에서 벗어났다. 김 전 대표는 금감원의 사전 통보 당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도 이번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김 대표는 라임 사태가 아닌 '투자 사기' 논란을 낳은 호주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