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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식품 ‘알레르기 성분’ 표시 외면

한국소비자원, 햄버거 피자 등 28개 브랜드 조사결과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일부만 표시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배달앱을 통해 시켜 먹는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이나 식음료 가운데 상당수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개 조사 대상 업체중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일부만 음식이나 식품에 알레르기 무구를 표시할뿐 대부분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28개의 가맹점음식 조사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음식을 배달앱으로 주문해 먹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 1~3곳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맹점이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 대표 메뉴 5개 정도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업체는 메뉴 이름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맹점 전체가 모든 입점 앱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메뉴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한 브랜드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개에 불과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3251건에 달했다. 이중 외식관련 내용이 36.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질환자가 프랜차이즈 배달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앱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