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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 아기욕조 ‘법의 심판’ 받는다

부모 520명 공익소송 동참, 서울지검에 형사고발
법무법인 공명 강경두 변호사 등 공익소송 추진
제조사·판매사·유통사 등 모두 고발대상 불가피
가소제 기준치 612배 초과..관련자 엄벌 필요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유해물질 가소제가 기준치의 600배 이상 검출된 다이소의 아기욕조가 결국 형사고발됐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아기욕조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 강경두 변호사는 16일 다이소 아기욕조 사용 부모 520명과 함께 다이소 등 관련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업체 기현산업 및 각 기업체 대표자다.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다.

 

강경두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많은 부모들이 피해와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강경두 변호사는 지난 11일 실제로 해당 아기욕조를 사용한 부모로서,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업체 처벌을 위한 형사고발을 공익소송으로 추진하겠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520여명의 부모들이 동참,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경위를 덧붙여 소개했다.

 

강경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이고, 피해 아이들이 면역력이 지극히 낮은 신생아부터 만 1세에 이르기 전인 아이들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인기리 판매된 '아기욕조 코스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배 초과검출,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독성물질이다.

 

아기욕조 코스마는 다이소에서 개당 5000원에 판매된 제품으로 신생아를 눕히기 편하도록 설계된 덕분에 출산을 앞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필수 출산 준비물로 각광받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