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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도래...국세청 간소화 시스템 가동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민간인증서 PC만 가능
공공월세액·안경구입비 등 자료 제공...30분간 사용 가능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근로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이에 발맞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도 최근 개통됐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달라진 점은 ▲서비스 이용 시간 ▲로그인 방법 ▲자동 수집 자료 추가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이용 확대 등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최근 개통했다. 간소화 시스템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 가능하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다시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올해부터 신규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조회 불가능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전 학원비 등이 해당된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등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하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야된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2020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금과 가산세 등을 물게 된다.

 

누락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소득금액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