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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1만명 돌파

주택금융공사, 연금가입자 누적인원 8만1206명
공사법 개정후 주택연금 가입자 1년새 38% 급증
오는 6월 압류할 수 없는 연금통장 출시 예정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한 게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가입자는 1만1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디 14.3% 늘어난 숫자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현재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8만1206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8일 공사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부여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까지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 257명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전체 가입자는 전달보다 37.5% 증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2세로 조사됐다. 또 주택 평균가격은 3억700만원이다. 평균 월지급금은 10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평균 주택가격과 월지급금은 각각 3.4%, 2.3% 증가했다는 게 한구주택금융공사측 설명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오는 6월 주택연금 지급액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는 예금통장에 연금을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를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은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층 추가소득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