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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제기한 ‘이천 토지’ 손배소 승소

재판부 191억원 규모 ‘손배소’ 항소심 bhc 손들어줘
BBQ와의 최근 3차례 진행된 법정다툼서 연속 판정승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bhc와 BBQ간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bhc는 최근 BBQ와의 법정소송에서 3차례 모두 판정승했다.

 

bhc는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이날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이천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BBQ 테마파크 공사가 bhc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와 관련, BBQ측과 지난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며 2018년 19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BQ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BBQ는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BBQ의 소송을 기각하는 등 bhc 손을 들어줬다.

 

앞서 bhc는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bhc 관계자는 “BBQ가 무리한 소송을 지속 전개하는데, 이는 bhc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흠집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bhc의 연이은 승소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 한 진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BBQ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토지(목리 1-13, 목리 1-16)와 건물을 소유하고 연구소, 공장, 교육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했다. bhc는 2011년 목리 1-13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당시 bhc는 BBQ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2013년 BBQ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bhc는 목리 1-13 및 목리 1-16 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BBQ와 목리 1-13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윤 회장과 목리 1-16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