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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리스트] 설연휴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요령은?

출발 전 보험사 '무상점검' 받고, 사고 나면 119·경찰에 신고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11일부터 나흘간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예년보다 귀성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명절 운전은 장거리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시 대처 요령과 보상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출발 전, 보험사 무상 차량점검 서비스 챙겨야한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 계약자라면 설 연휴 무상 차량점검 서비스를 추천한다. 올해는 많은 손해보험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생략한 가운데, 두 회사의 고객은 방역이 준수된 환경 속에서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전국 479개 애니카랜드에 방문하면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20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DB손보는 10일까지 전국 324개 프로미카월드에서 고객들에게 무상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 25개 항목에 대해, 해당 특약 미가입 고객은 12개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운전대를 맡겨야할 경우엔 출발 전날까지 특약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 귀성길 졸음운전에 대비해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하는 등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활용하면 제3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가입해야 한다. 또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므로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와 배우자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특약을 통해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운전자 연령‧범위 한정 특약에 위반되는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에 가입하기 전 조건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추석 연휴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추천한다. 1일 5000원 내외로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비용(1일 1만6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운전사고로 부상자 생기면 즉시 ‘119’에 연락해야한다. 또 사고현장을 사진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119에 즉시 신고한 후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발생 즉시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한 후 이동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안전한 곳으로 잘 이동했는지 주변을 살핀 후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다. 자가용 탑승자는 차량 내부에 있지 말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이후 사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사고 현장도 촬영해 둬야 한다. 차량 블랙박스가 없다면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면 된다. 이때 가해자 등 사고 관계인과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면 112를 통해 경찰에 사고 사실 등을 신고한다. 경찰관의 신속한 사고 현장 정리를 통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다툼을 해소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경찰 신고로 보험사에 자동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신고 접수도 게을리하면 안된다. 보험사 직원에게 별도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정확하고 신속하게 차량 견인 등의 사고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늦은 보험사 신고로 인해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2차 교통사고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의 과실 비율도 따져봐야 한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도움이 된다.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헷갈린다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뺑소니 사고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활용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사망·후유 장애 시) 등이 지급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을 받거나 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후 보상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