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정위, "삼성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상성측, 법적소송 검토

삼성웰스토리 및 4개 계열사 적발...2349억원 과징금 부과
웰스토리,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자회사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회사로 지목한 삼성웰스토리에 삼성그룹이 일감을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삼성측에 부과한 과징금이 2349억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과징금이 1012억원으로 단일기업 가운데 최고액이다.

 

이에 삼성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법정 조치를 검토하는 등 법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옛 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 삼성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했다”며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전자에게는 10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국내 단일 기업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계열사는 2013년 4월부터 심의일(2021년 6월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측은 “미래전략실은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는데 이로 인해 회사의 직접이익률이 급감했다"고 했다.

 

이어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전실은 삼성그룹의 옛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에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웰스토리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과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계열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하였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열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켰다”며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했다”고 했다.

 

이어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다”며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