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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토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검증 착수

보성산업 "분양가 임의로 올릴 수 없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분양가 적정성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실련의 북위례 힐스테이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19일 하남시로부터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 받아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건설업체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땅값과 공사비를 산정했는지 꼼꼼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현행보다 인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또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며 분양가 과다 의혹을 제기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공택지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뒤 최초로 분양한 아파트다. 경실련측은 이어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엉터리 분양원가'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실제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과다 분양가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상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택지 기간이자는 4.55%로 실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자(5∼7%)만큼 인정을 못받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3.35%로 떨어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