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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주택 보유세 70조원 징수 못해"

"불로소득 근절 위해 공평 과세 실시해야" 촉구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이상이 반영되지만 상업업무빌딩과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각각 30∼40%대, 50∼60%대에 불과해 시세와 동떨어진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경실련 측은 "이처럼 불공정한 시세반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는 전국에서 7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경기도내 9개 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14년(2005∼2018년)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이번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45개의 고가 단독주택(땅값+건물)의 14년간 공시가격이 땅값(공시지가)의 평균 9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고, 해당 건물주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보유자보다 막대한 보유세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토부에 더이상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맡겨서 안된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기도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