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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거짓광고’ 공정위 제재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이 자동차 거짓광고로 공정위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의 제작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이 사건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