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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지정자료 누락’ 경고

공정위, “허 명예회장, 5차례 걸쳐 혈족 4촌 친족 2명 누락” 판단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친족 2명을 누락한 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한 게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GS그룹 허창수 명예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측 의결서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4촌의 친족 2명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등의 의무를 갖게 되어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혈족 4촌이면 비교적 가까운 친족인 것을 감안,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친족들이 GS의 소속회사를 소유·지배하지 않고 있으며, 누락으로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경고’ 처분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