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임종윤·종훈, '한미약품-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법정다툼 예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선임···송영숙, 임주현 모녀와 맞대결 본격화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작업을 둘러싸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약품 모녀와 임종윤, 임종훈 형제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임종윤·종훈 등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반대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임종윤 사장은 17일 개인회사인 코리그룹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및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금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이번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창업주 부인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 등 한미약품그룹 모녀와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 등이 편을 갈라 맞대결하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유상증자 목적’이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사이언스는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목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번 유상증자 목적이 경영권 매각에 가깝다고 판단할 경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할 경우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이 추진하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임종윤 사장은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우호 지분을 모아 이사회 지배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임 사장의 경영권 공격 계획은 힘을 잃고 한미약품과 OCI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앞서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는 지난 12일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투입해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모두 27.0%를 취득, 최대 주주로 탈바꿈했다. 고 임성기 창업주 부인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은 OCI홀딩스 지분 10.4%를 갖는 내용의 통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임종윤 사장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며 법적대결을 예고했다. 임 사장은 당시 “한미사이언스와 오씨아이 발표와 관련해 한미 쪽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 측은 OCI그룹과의 통합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이번 통합 절차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 사내이사이지만,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는 속해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지속적으로 (임종윤 사장과) 만나 이번 통합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이번 통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