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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법정구속

서울지법, 전 회장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집유3년 실형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 회장의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삼약식품 회장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년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하고 이를 개인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회삿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자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