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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

국토부, 수익 3배 벌금...고의 부실시공땐 3년이하 징역

오는 19일부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불법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한다. 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와 같은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불법 거래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주택법은 또 주택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및 기관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 상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은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부동산 대책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 논란 등을 계기로 제기된 부실시공 근절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