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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임대 4만1000가구 공급

저소득층 21만4000 가구 주거비 지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21만4000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4만1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경기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는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공공건설임대 주택 2만9000 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 1만2000 가구 등 총 4만1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대상자 21만4000 가구중 21만3000 가구엔 월평균 13만8000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000 가구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45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으로 110가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45가구 등 705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선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에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또 오는 2022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올해 공공임대주택(경기행복주택) 363가구 사업을 승인하고, 4485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또 1316가구는 입주토록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