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서 실형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징역 6월·집유 2년·벌금 300만원 판결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결과다. 임기가 2005년까지인 함 회장이 향후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우인성)은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함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당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인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함 회장은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함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함 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상고해서 다시 한번 진실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 회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함 회장의 임기 완료기간인 2025년 3월 전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함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상실하고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앉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