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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 불복소송 '승소'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서 벗어났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승소하면서 공정위가 제기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