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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4건 제재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가 10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해 증선위가 조치를 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미공개 정보 이용 32건, 시세 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늘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이다.

 

이중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총 29건을 심의한 뒤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