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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상담 12만건 돌파

금감원, 서민금융 상담 61% 차지…보이스피싱 신고 10%↑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연간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정이자율 안내, 서민대출상품․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신고도 무려 4만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12만5087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10만247건)대비 2만4840건(24.8%) 증가한 규모다. 2015년(13만5494억원) 이후 최고 기록이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60.9%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업 관련 신고가 2969건(2.4%) 순이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 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담은 전년보다 39.4%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법정이자율 인하, 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문의가 다수였다.

 

센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만2953건으로 1년새 10.4% 늘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 139건, 불법사금융은 91건 등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