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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점 ‘싹쓸이’···주류·담배 사업권 획득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판매 구역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포공항 면세점 DF2(주류·담배) 구역 사업자를 롯데면세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 롯데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 평가환산점수(500)와 시설권리권자 평가점수(500) 총 1000점 가운데 927.16점을 받아 특허권을 따냈다.

 

DF2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주류·담배를 판매하는 733.4㎡(222평) 규모의 면세매장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신라면세점이 5년간 운영했다. 이 매장은 오는 4월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최근 새 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였다. DF2구역의 매출은 419억원 규모다. 이는 전국 공항 면세점 매출의 1.5%로 김해국제공항(3.4%)보다 작은 수준이다.

 

롯데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호주 멜버른공항 등에서 주류·담배 단독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많아 후판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오는 2031년까지 7년간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 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이 DF2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DF1(화장품·향수) 구역을 포함해 사실상 김포공항의 전체 면세사업권을 싹쓸이한 셈이다.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최장 10년간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롯데의 김포공항 사업권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는 두 사업장의 품목이 겹치지 않고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롯데면세점이 확보한 면세점 주류와 담배 사업은 수요가 안정적인데다 마진율도 높고, 임대료는 매출에 비례해 책정되기에 알짜배기 구역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롯데가 김포공항 사업권을 전부 따내면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간 매출 격차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면세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지 못해 22년 만에 매장을 철수하는 수모를 겪었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인천국제공항 점포을 통해 얻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포공항 DF1 구역은 물론 DF2 구역까지 통합 운영하는 만큼 마케팅을 강화해 롯데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