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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유해물질 검출 '물빠짐아기욕조' 환불

영수증·개봉 유무 관계 없이 모두 환불
기준보다 600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사회적 충격을 줬던 다이소 유해물질 검출 아기 욕조가 환불 조치된다. 아성다이소가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다. 또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도 쉬워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간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다이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